▲ 사진=게티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방위는 20일 3차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한 결과 이중 6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과방위안으로 제안해 그대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나머지 개정안 1건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가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지난 2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앱마켓에 등록을 마친 후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앱마켓에 등록하도록 강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에 대해 인기협 관계자는 "구글도 인기협의 회원사이지만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7월중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포도 개발사들이 앱마켓 사업자에게 종속될 수 있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킨 조치였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코스포 관계자는 "결제·광고·마케팅 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 효용이 크다면 인앱결제를 사용할만하지만 다른 마케팅 수단이 있거나 광고가 크게 필요없는 기업에게는 필요가 없는 강제 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앱마켓 사업자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중복 규제 가능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위원장은 "개정안 중 공정거래법상 배타적거래와 차별금지 내용은 공정거래법에도 있는 내용이 있다"며 "앱마켓 사업자만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규제를 받게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내용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더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는 내용이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개입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복 규제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