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자료=방통위·과기정통부)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자료=방통위·과기정통부)

10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가 최대 속도 대비 현저히 느리게 나온 것에 대해 정부의 조사를 받은 KT가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0기가 인터넷의 최저 보장속도는 상품에 소개된 것의 3Gbps에서 5Gbps로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속인터넷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은 지난 4월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10기가 인터넷을 이용 중인 다른 소비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KT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구현모 KT 대표도 4월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월드IT쇼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과했다.

국회와 언론에서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SKB)·SK텔레콤(SKB 재판매)·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의 2.5, 5, 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3월 기준)과 최대 속도 1기가 및 500메가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벌였다.

▲ 인터넷 서비스별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개통 현황(단위: 회선, 자료=방통위·과기정통부)
▲ 인터넷 서비스별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개통 현황(단위: 회선, 자료=방통위·과기정통부)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 보장속도에도 미달된 사례 총 2만5777건을 발견했다. 그 중 KT가 2만42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LG유플러스(1401건), SKT(86건), SKB(69건) 순으로 집계됐다.

통신사가 초고속인터넷의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 보장속도에 미달된 것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금지행위 위반이다. 이에 방통위는 KT에 대해 과징금 1억92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B‧SKT‧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KT는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개통관리 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총 24명, 36회선이었다.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되므로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KT가 10기가 인터넷 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하면서 문제가 일어났고 고의적으로 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상임위원들이 중대한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자료=방통위·과기정통부)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자료=방통위·과기정통부)
▲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다운로드 기준, 자료=방통위·과기정통부)
▲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다운로드 기준, 자료=방통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최저 보장속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10기가 인터넷의 경우 현재 최저 보장속도가 최대 속도 대비 30%인 3Gbps를 5Gbps로 올리는 것이다. 최대 속도가 2.5Gbps, 5Gbps인 상품의 최저 보장속도도 각각 현행 1Gbps와 1.5Gbps에서 1.25Gbps, 2.5Gbps로 상향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저 보장속도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보상절차 없이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통신사들의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 4사에게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 변경 △초고속인터넷 가입신청서에 최저 보장속도 명시 △연말까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운영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 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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