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KT 이스트 사옥. (사진=KT)
▲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KT 이스트 사옥. (사진=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저하에 대해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인터넷 속도 측정 5회 중 3회 이상 최저 보장속도보다 느릴 경우 요금을 감면해준다.

KT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기가(GiGA)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의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 보장속도에 미달된 것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행위와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것에 대해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KT는 오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 5Gbps 상품은 1.5Gbps,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됐다. KT는 각 상품의 최저 보장속도를 5Gbps, 2.5Gbps, 1.25Gbps로 상향한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준다. 동시에 사후서비스(AS) 기사가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을 점검해준다. KT는 이 기능을 현재 개발 중이며 이르면 10월 적용할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한다.

KT는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했다.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는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또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저속의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들은 기가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은 지난 4월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10기가 인터넷을 이용 중인 다른 소비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KT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SKB)·SK텔레콤(SKB 재판매)·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의 2.5, 5, 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3월 기준)과 최대 속도 1기가 및 500메가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벌였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 보장속도에도 미달된 사례 총 2만5777건을 발견했다. 또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개통관리 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총 24명, 36회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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