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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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물류센터 직원 과로사 방지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와 회사 측의 협의가 중단됐다. 

을지로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장덕준(27)씨는 과로로 숨졌다. 1년 이상 야간 연속근무를 했고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2주 평균 주당 60시간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유족을 대리한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와 쿠팡 사이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중재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이 양보를 거듭하며 제시한 핵심적 과로사 방지 대책 대부분을 쿠팡이 거부하면서 더 이상의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유족은 야간 연속근로와 연장근로 제한을 요구한 반면 쿠팡은 야간 연속근무 6일에 연장근로 1일 2시간 30분을 고수하면서 현재 합의는 중단된 상태다.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이 제시한 방안대로 단순 계산해도 1일 최대 12시간36분, 주당 75시간36분까지 근로가 허용된다"며 "이는 노동부의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15시간 초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이 주 6일 연속근로와 연장근로 2시간30분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회사는 주 52시간 예외사업장임에도 주 52시간 수준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외부기관이 풀필먼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과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하고 조정방안 도출까지 위임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나온 자율적 개선방안을 쿠팡이 거부한다면 야간노동을 제한하고 과로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용의 이른바 '쿠팡 노동자과로사방지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증시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한 혁신기업 쿠팡이라면 부디 노동자 생명과 인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결단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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