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네이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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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 영화 '블랙위도우'의 주인공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와 <더버지> 등 IT 매체에 따르면 요한슨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에 디즈니가 소유한 마블엔터테인먼트가 그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요한슨은 계약이 '광범위한 극장 개봉'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지만 영화가 디즈니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 플러스(+)'에도 공개됐고 이는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요한슨은 소장을 통해 계약 내용은 극장 개봉은 극장 전용 개봉을 의미하지만 디즈니가 이를 어기고 영화가 개봉된 당일 디즈니 플러스 프리미어 액세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영화를 공개했으며 이는 출연료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를 늘리고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코로나19의 여파에 대해 무시한 것으로 슬프고 고통스럽다"며 "디즈니는 요한슨과의 계약을 완전히 따랐고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 플러스에 출시함으로써 그가 지금껏 받은 2000만 달러 외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프리미어 액세스는 신작을 극장 개봉과 함께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볼 수 있는 기능이다. 디즈니 플러스 구독료에 30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앞서 뮬란과 크루엘라 등의 영화가 프리미어 액세스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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