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텐센트 홈페이지)
▲ (출처=텐센트 홈페이지)

중국 정부가 대형 정보통신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검찰이 '위챗(WeChat)' 메신저 앱 운영사인 '텐센트(Tencen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더 버지>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 검찰이 위챗의 '청소년 모드'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텐센트에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중국 검찰은 이 모드가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은 이용자 수가 12억 명에 달한다. 이용자들은 위챗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모바일 결제와 동영상 업로드 등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 소식과 관련해 위챗은 이날 오후 웨이보(Weibo)에서 "이용자의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사소송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위챗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중시한다"며 "지난해 10월 관련 기관의 제안에 따라 주도적으로 위챗 청소년 모드를 만들었고, 기능을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 (출처=위챗 웨이보 공식 계정)
▲ (출처=위챗 웨이보 공식 계정)

위챗은 청소년모드를 통해 청소년들이 결제하거나 근처에 있는 친구를 찾아 특정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동영상 채널 등 사용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청소년이 위챗으로 생방송을 하거나 돈을 쓰는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놨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는 "온라인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지난 3일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내고 텐센트 대표 모바일 게임인 '왕자영요(王者榮耀)'를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텐센트 사태를 비롯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4월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에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28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양대 축인 '후야(HUYA)'와 '더우위(DOYU)'의 합병을 금지하는 등 민간 부문 전반으로 규제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텐센트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텐센트 주가는 전날 홍콩증권거래소에서 439.00홍콩달러로 마감했다. 연중 최저치다. 텐센트 주가는 올해 최고치였던 1월 25일(766.50홍콩달러) 대비 43% 하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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