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대상자, 하위고과자 등 106명에게 기본인상률 4.5%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달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지만 임금체불, 기본인상률 적용 대상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13일 임금협약 법적 해석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담긴 주장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19일 회사측에 ‘기본인상률 4.5% 적용 요구 대상 조합원 명단’을 전달했다. 대상자는 임금피크제에 속해있는 조합원, 하위고과자 조합원 등 106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약 과정에서 조합원은 기본인상률 4.5%가 적용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조합원이라도 임금피크제, 하위고과자는 기본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뉘앙스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조가 회사측에 보낸 공문 내용. (자료=삼성디스플레이 노조)
▲ 노조가 회사측에 보낸 공문 내용. (자료=삼성디스플레이 노조)

회사측은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하위 연봉 등급에 대한 기본인상률 적용, 페이존(Pay-zone)과 관계없이 기본인상률 적용 등은 회사의 반대로 교섭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노사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기본인상률 적용 대상을 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달 8일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한 이후에도 계속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노조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사업 관련 부서에서의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회사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과도한 연장근로 발생과 교대수당, 연장수당 미지급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지난달 27일 회사측은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3조 3교대 근무의 경우 현실적인 개선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선 “6월에 발생한 연장수당이 7월 급여로 정상 지급돼 임금체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