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로와나 골드모어 앱 화면 (자료=한컴)
▲ 아로와나 골드모어 앱 화면 (자료=한컴)

금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금을 비대면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그룹의 디지털 금 거래 플랫폼 '아로와나 골드모어'가 20일 정식 출시된다. 아로와나 골드모어는 실물 금을 아로와나금거래소가 발행한 디지털 금 바우처 형태로 전환해 온라인 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실시간 시세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로 금을 구입할 수 있고 보유 중인 실물 금을 아로와나금거래소에서 직접 디지털 금 바우처로 교환할 수도 있다.

아로와나 골드모어 앱(안드로이드, iOS)에서는 비대면 금 거래를 통한 편의 외에도 디지털 금 구매 시 부가세와 구매 수수료가 붙지 않아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실물 금을 인출할 때에는 부가세와 실물 인출 수수료가, 환매 시에는 환매 수수료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실물 금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골드뱅킹이나 금ETF 역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 등 금 거래 및 투자 시 상당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컴그룹은 지난 12일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와이즈비트코인 USDT 마켓에 아로와나 생태계와 연동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ARW)'을 상장하며 아로와나 골드모어의 글로벌 서비스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국가 간 구분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결제 옵션에 추가할 경우 글로벌 무대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번 정식 출시 버전에서 ARW 결제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한컴 관계자는 "현재 ARW 결제를 위한 기술적 준비는 마쳤으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간의 우려, 시장 변화 등을 감안해 ARW 결제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사업 신고를 통과하려면 취득에 수개월 이상이 필요한 정보보호체계(ISMS) 인증 획득과 더불어 은행이 제공하는 실명 입출금 거래 계좌 확보가 필수다. 만약 은행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재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한컴도 신고 요건 확보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아로와나 프로젝트 디지털 금 유통 구조 (자료=아로와나 프로젝트 백서 갈무리)
▲ 아로와나 프로젝트 디지털 금 유통 구조 (자료=아로와나 프로젝트 백서 갈무리)

한편 아로와나 골드모어의 서비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아로와나허브는, 계획상 향후 ARW를 활용한 금 거래, 금 기반 대출 서비스 등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앱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아로와나 골드모어에서 디지털 금을 1돈(3.75g) 이상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ARW를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5000ARW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수량은 지급 시점의 ARW-원화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

한컴그룹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아로와나 골드모어와 한컴페이 외에도 아로와나 프로젝트의 주요 서비스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겠다”며, "한컴 그룹사들이 자사 사업에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ARW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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