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23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스토어)
▲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23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스토어)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PC·콘솔을 아우르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원스토어는 23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개발사들이 국내에서 출시한 서비스를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여러 나라에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스토어는 진출한 국가별로 현지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결제수단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현지 유력 결제사업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유명 IP(지식재산권) 게임과 한국의 콘텐츠앱을 앞세워 인지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개발사들이 게임 등록하는 콘솔과 이용자가 보는 앱, 웹까지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스토어와 MS는 게임 개발사들에게 애저 클라우드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사는 모바일과 PC간 크로스플랫폼 트렌드에 주목해 원스토어와 MS 스토어간 시너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지은 한국MS 대표는 "MS는 원스토어의 주주로서 전세계의 더 많은 크리에이터와 플레이어에 게임을 확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토어는 모바일과 PC를 넘나들며 콘텐츠를 즐기는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텐센트와 손잡았다. 텐센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게임을 PC 등 다른 기기에서도 유통하고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플랫폼 서비스 '원게임루프'를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원스토어와 함께 크로스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한 텐센트 클라우드의 Bluefin Zhao 전무는 "다양한 게임을 원게임루프에서 선보일 수 있길 기대하며 크로스플랫폼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원스토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토어는 광고 사업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와 손을 잡고 선보이는 광고 사업은 아이지에이웍스의 인앱 광고 플랫폼에 원스토어의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 특성에 최적화된 광고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스토어는 광고를 보는 고객들에게 원스토어의 인앱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사들이 광고수익을 비롯해 추가적인 인앱결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스토어는 스토리 콘텐츠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브랜드를 '원스토어 북스'에서 '원스토리'로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과 IP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로크미디어 인수, 예스원스튜디오 조인트벤처(JV) 투자에 이어 최근 중국 1위 웹툰 플랫폼인 콰이칸에 투자했다. 이번 투자로 원스토어는 콰이칸 콘텐츠의 국내 우선 유통권을 확보했다. 또 국내 콘텐츠를 콰이칸을 통해 중국시장으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원스토어는 대형 게임 타이틀 유치에도 나섰다. 그 첫 번째 결실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블리자드는 최근 무료 디지털 카드 게임인 하스스톤을 원스토어에 출시했으며 디아블로 프랜차이즈에 기반한 모바일 게임인 디아블로 이모탈도 원스토어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원스토어는 한국 모바일 앱마켓을 뛰어넘어 글로벌 멀티OS(운영체제) 콘텐츠 플랫폼으로의 여정을 위한 채비를 갖췄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앱마켓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원스토어는 올해 3월 KT와 LG유플러스, 6월에는 MS와 도이치텔레콤 투자전문회사인 DTCP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2016년 출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12분기 연속 거래액 성장을 달성했다. 업계의 불문율로 인식됐던 30%의 앱마켓 수수료를 20%로 낮추고 자체결제도 허용했다.

최근 구글은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방식을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국내 개발사들과 소비자들로부터 비판받았다. 개발사들은 매출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15%나 30%를 수수료로 구글에 지급해야 한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까지 나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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