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P2P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스와 핀크에 이어 카카오페이도 온라인 투자 연계 서비스(P2P)를 중단하면서 금융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품을 소개하던 P2P 업체들의 판로가 좁아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6개월 계도기간이 1개월가량 남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1년 유예기간이 오는 26일로 종료되는 시점에 내려진 당국의 조치여서 제도권에 들어서는 P2P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P2P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 펀딩 등 P2P 업체와 제휴를 맺고 이용자들에게 각 회사의 투자 상품을 소개해 왔다. 특히 이용자가 소개된 상품의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입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이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금소법에 따르면 투자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당국의 유권해석을 수용한 카카오페이는 기존 운영 중이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에 ‘지금은 상품 준비중’이라고 안내하고, 더 이상 새로운 상품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 핀테크들이 잇달아 P2P 업체와의 제휴를 종료하면서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 테라펀딩 등 P2P 업체들의 판로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본격 시행되면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P2P 업체들은 제도권 금융사로써 ‘각자도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토스는 지난 4월 ‘부동산 소액투자 및 소액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핀크도 계약한 P2P 5개사와의 제휴를 종료하면서 향후에도 모든 P2P 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제휴를 맺고 P2P 업체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핀테크 플랫폼은 ‘뱅크샐러드’와 ‘핀다’ 수준에 그친다. 핀다는 P2P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판로였던 대형 핀테크 플랫폼을 잃은 P2P업체들은 자체 플랫폼 혁신과 제휴가 종료되지 않은 2개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피플펀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어 중금리 대출과 비은행 시장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플펀드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금리 대출 위주로 취급, 현재 2300억원 규모의 누적대출취급액을 보유한 렌딧은 최근 504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렌딧은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금융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개발 직군 인재 채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5일 정례회의에서 기존 P2P 업체 30여 곳의 P2P업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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