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에서 로켓모바일로 검색한 화면(왼쪽)과 개별 제품 소개 화면.(사진=쿠팡 앱)
▲ 쿠팡에서 로켓모바일로 검색한 화면(왼쪽)과 개별 제품 소개 화면.(사진=쿠팡 앱)

통신3사 중 KT·LG유플러스는 쿠팡을 휴대폰 판매 채널로 활용하는 반면 SK텔레콤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쿠팡에 대리점 코드를 발급하고 통신사향 휴대폰을 판매 중이다. 통신사향 휴대폰이란 개통해야 할 통신사가 정해진 제품을 말한다. 통신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공기계(자급제폰)와 구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휴대폰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판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쿠팡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자체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주문 후 다음날 배송되는 '로켓배송'을 선보이면서 국내 대표 이커머스 사업자로 떠올랐다. 당초 할인쿠폰을 중심으로 한 소셜커머스로 출발했지만 일반 제품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휴대폰 판매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쿠팡의 휴대폰 판매 서비스 '로켓모바일'은 △카드할인 △무이자 할부 △쿠페이 머니(포인트) 적립 △익일·무료 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다른 오픈마켓과의 주요 차별점으로 꼽힌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전국에 오프라인 대리점·판매점을 운영 중이고 온라인 직영몰도 갖췄지만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인 쿠팡에서도 휴대폰을 판매하며 모바일 가입자를 더 확보할 방침이다.

일선 오프라인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에서는 KT·LG유플러스가 쿠팡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이 카드할인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데 이통사의 재원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불만이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판매 채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는 이용자 차별로도 이어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쿠팡의 혜택에 이통사의 재원이 포함됐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또 현재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추가로 지급 가능한데 쿠팡의 각종 혜택은 이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디지털프라자나 하이마트 등 통신사의 대리점 코드를 갖춘 대형 양판점들도 각종 카드할인과 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선 유통망은 이들도 단통법을 위반해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과거부터 지속했다. 하지만 주요 대형 양판점들은 통신사·휴대폰 유통망과 함께 상생협약을 맺고 있다. 때문에 유통망에서 불만을 제기하면 마케팅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쿠팡은 이 협약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견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유통망의 불만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쿠팡이 제공하는 혜택 중 단통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LG유플러스와 달리 SKT는 쿠팡에 대리점 코드를 발급하지 않았다. SKT는 2500만명의 모바일 가입자를 보유한 1위 사업자이다보니 경쟁사에 비해 판매 채널 확대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 쿠팡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오픈마켓 11번가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11번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손잡고 오는 31일 '아마존 글로벌스토어'를 오픈할 계획이다. 11번가는 SKT가 출시하는 구독 서비스 'T우주'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아마존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할 것을 예고하며 쿠팡과 네이버가 주도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쿠팡을 대리점으로 이용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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