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디지털 금융 정책에 대한 향후 의지와 소신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와 암호화폐 관련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의 독과점 우려 등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질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선불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충전 금액) 예치제도와 고객 우선 변제가 빨리 시행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금융감독원과 같이 사태의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다른 유사 사태가 있는지 자세히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제대로 등록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빨리 시행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 정무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머지포인트 사태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논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고 후보자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의 '빚투(빚내서 투자)' 폐해와 투자자 보호 제도 부족 등에 대한 여야의 질타에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다음달 24일 마감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 일정에 대해서도 "연장 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기한 연장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지난해 3월 특정거래금융법(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신고 기한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계좌(실명 입출금계정)를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ISMS 인증만 획득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특금법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신고 절차가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실명 인증을 거쳐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시장의 현실성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한 특정거래금융법(특금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거래소들의 신고 준비에 약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했다며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 위원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9월까지 등록이 안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가상자산의 '금융자산 정의'에 대한 질의에 고 후보자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금융자산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견해도 많다"고 답했다.

이날 고 후보자는 카카오뱅크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빅테크 플랫폼과 협업해 구축키로 한 '대환대출 플랫폼'도 은행권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재검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아직 빅테크 기업들과 금융권하고 완전하게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다"면서 "협의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이 시장의 독과점 우려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금융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면서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후보자는 매제가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 회사 총수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 임명 시 카카오뱅크 관련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는 배제(제척)된다. 고 후보자의 매제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김남구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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