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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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구글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구글의 모국인 미국에서도 구글을 견제하기 위한 법의가 발의된 상태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는 이달 중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개발사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픈 앱 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발의는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인 모바일 운영체제(OS)에 그에 속한 앱마켓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어 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오게 됐다.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와 iOS를 내세워 전세계 앱마켓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당초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디지털 콘텐츠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인앱결제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지 않았고 외부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막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개발사에서는 사실상 강제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애플은 최근 외부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알리는 것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6월에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법안들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들은 플랫폼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적 이해관계로 규정했다. 플랫폼은 각 기업들이 서비스로 경쟁하고 소비자들은 이들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직접 판매자로 나서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것도 막았다. 이미 덩치가 커진 플랫폼 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인수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그간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보다 주요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마저 이들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막아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에서도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EU는 지난해 12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초안을 발표했다. DMA는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서비스를 제3자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보다 더 유리한 순위로 취급하거나 이용자가 플랫폼 외부의 사업자와 연결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앱을 삭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막았다. DSA는 불법 콘텐츠의 판매자 신원확인과 이용자에 대한 의무 고지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한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대형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했고 부당한 모바일 콘텐츠의 심사 지연과 삭제를 막았다. 그간 구글과 애플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통신사들에게는 국내 기업에 비해 망 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앱마켓 사업자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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