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카카오페이)
▲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24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11월 초 상장을 목표로 공모 일정을 재개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지적을 받으면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은 두 번째 정정이다. 

이에 따라 상장 일정은 약 3주 정도 순연된다. 다음달 20일~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5일~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11월 3일 상장 예정이다. 총 공모주식수와 공모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정 신고서에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 반영을 위해 진행한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 내용을 '투자위험요소'를 통해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5일 온라인연계투자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받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금융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에 해당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 (자료=카카오페이)
▲ (자료=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반영한 개편안은 크게 금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맞춘 △플랫폼 UI·UX 변경 △판매 주체에 대한 명확한 표기 △일부 보험상품 정보 게시 잠정 중단 등이다.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카카오페이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강조했다. 2018년~2021년 반기 기준 매출 성장률은 각 0.2%, 1.1%, 1.6%, 1.2%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부연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취지에 맞춰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중심 경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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