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29일 열린 온라인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온라인 생중계 갈무리)
▲ (왼쪽부터)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29일 열린 온라인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온라인 생중계 갈무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자사 우대뿐 아니라 타사를 배제하는 것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9일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온라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방법엔 ‘자사 우대’뿐 아니라 ‘타사 배제’도 포함된다”면서 “기존에는 자사 우대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타사 배제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회사의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이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일정한 폐해성을 갖고 있는지 등이 확인될 때 규제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즉, 카카오모빌리티는 규제 조건에 전부 해당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택시기사 24만3378명 가운데 90%가 넘는 22만6154명이 카카오T에 가입돼 있다. 이 같은 지위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가맹·중개사업을 병행하면서 콜 중개 시 경쟁사인 비가맹택시는 콜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시장경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폐해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 △신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 봉쇄 △신규 서비스에 대한 유인 저해 등이다. 

이날 참석한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택시 호출을 카카오가 전부 지배하고 있어 카카오 호출을 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사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면서 타다·우티 등 타사 가맹택시는 카카오T 서비스에서 배제하고 있다. 타사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T로 손님을 받으려면 현재 맺고 있는 가맹택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 이에 타사에선 사례 수집을 위해 별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 측이 추가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즉 거래상 지위 남용이다. 서 변호사는 “그동안 공정위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 행위에 대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경제적 효과 분석 등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요건이 좀 더 간소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 거래상 지위를 빌미로 다른 회사의 거래를 배제 또는 차별하는 행위의 위법함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법’ 제정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이어서 소수 거대한 플랫폼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와 같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논의를 바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선 양당이 합의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국장은 “미 의회 추진법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 자사 우대, 타사 배제 등의 차별 대우 등의 모든 행위가 금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도 자리해 플랫폼 독점 문제는 카카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목소리를 보탰다. 이 사무총장은 “카카오모빌리티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들 때문에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이다”면서 “쿠팡이 직접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면서 퀵커머스로 골목상권까지 침입했는데 플랫폼이 과일, 채소,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게 어떤 혁신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과점, 이 두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플랫폼 반독점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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