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성전자)
▲ (사진=삼성전자)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당국(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ACM)이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에 3987만5500유로(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가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가전 제품(TV) 온라인 소매 가격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유다.

ACM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게시하고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 과징금 부과 결정 사실과 이유를 설명했다. 요약하면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온라인 매장들이 책정한 가격을 수집하고, 삼성전자가 원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으면 조정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다. ACM에 따르면 연락은 이메일, 사회관계망 메시지(왓츠앱)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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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 : 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1995년 7월 네덜란드에 설립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은 1조2682억원, 순익은 1366억원입니다.
ACM은 구체적인 사례도 첨부했다. 삼성전자는 온라인 업체 측에 권장 가격을 설명하고 해당 온라인 업체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온라인 업체는 “반영했다, 15분 뒤에 확인하라”고 답변했다.

다른 사례에서는 업체들이 삼성전자 측에 항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경쟁 업체들이 삼성전자가 제시한 권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영업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를 전달받은 삼성전자는 해당 업체들을 향해 “다른 업체들은 권장 가격을 맞추고 있다”는 식으로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 ACM이 제시한 사례 중 일부. (자료=ACM)
▲ ACM이 제시한 사례 중 일부. (자료=ACM)

ACM은 위 사례들이 삼성전자가 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증거 중 일부라고 강조했다. ACM은 “삼성전자가 유통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이들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가격을 권고했고, 이는 단순 가격 추천 수준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업체 간 경쟁 관계에 직접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업체에 조언을 했을 뿐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며 ACM에 이의를 제기했다.

ACM은 삼성전자 측 반론을 두고 “삼성전자가 업체들과 가격 관련 자주 접촉했기 때문에 이는 체계적인 가격 조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삼성전자의 가격 조정 관행이 수년간 지속돼 큰 매출액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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