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에서 판매 중인 KT와 LG유플러스향 스마트폰 '갤럭시 S21'. (사진=쿠팡)
▲ 쿠팡에서 판매 중인 KT와 LG유플러스향 스마트폰 '갤럭시 S21'. (사진=쿠팡)

KT와 LG유플러스가 쿠팡을 통해 판매한 스마트폰의 규모는 일반 중소 대리점 수준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선 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쿠팡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상반기에 쿠팡에 대리점 코드를 부여하고 7월부터 쿠팡에서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했다. 쿠팡은 당초 스마트폰은 통신사가 정해지지 않은 자급제폰(공기계)만 판매했다. 하지만 자급제폰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직접 KT와 LG유플러스의 대리점 코드를 개설해 개통까지 하는 통신사향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본사 차원에서 쿠팡을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하지는 않는다. SKT는 쿠팡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오픈마켓 11번가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11번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과 협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가 쿠팡을 통해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규모는 각 사당 월 200~30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각사의 직영 온라인몰인 KT숍과 유숍을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스마트폰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고객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유통채널 다각화 방안으로 쿠팡을 선택했다.

통신사들은 쿠팡을 통한 스마트폰 판매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유통망에서는 판매 규모와 관계없이 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선 대리점들은 법을 지키면서 영업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처벌 받는데 쿠팡은 법을 어기고 있지만 아무 제재가 없다"며 "추가 지원 범위를 넘어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재원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휴대폰 판매 서비스 '로켓모바일'은 △카드할인 △무이자 할부 △쿠페이 머니(포인트) 적립 △익일·무료 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유통망은 이러한 혜택들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지급 가능한 추가 지원금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사진=정필모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사진=정필모의원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의 단통법 위반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쿠팡은 대기업 플랫폼의 영향력을 이용해 골목상권과 경쟁하며 규정도 위반했다"며 "필요하다면 통신 대리점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쿠팡의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은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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