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 원전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 월성 원전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국감)에 참석해 “월성 원자력 발전소(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사장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안전성 측면에서 이뤄졌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정 사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이유로 무려 1481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혼자 짊어지게 됐다”며 “검찰은 사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잘못 판단했다는 의견인데, 조기폐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정 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왼쪽)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왼쪽)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은 정 사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보고있다. 이를 통해 이사회에서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끌어냈고,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 사장이 지금 배임 혐의로 기소됐는데, 배임은 손해를 본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한수원이 손해를 봤다면 이득은 누가 봤는가”라고 물었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이득을 봤다는데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공기업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피해를 봤다는 검찰의 논리는 희한하다”고 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약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를 진행,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됐던 시설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안전성 등을 이유로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2019년 12월에 운영이 중지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하고 이를 검찰에 전달했다.

홍 의원은 “감사원은 (한수원이) 경제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현재 제도적으로 (원전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폐쇄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경제성 평가는 보조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월성1호기 정지하기 전 안전 문제만 대두됐어도 경제성 평가를 받을 이유도 없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준호 의원 역시 “삼중수소 등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전 발견됐다면 가동에 영향을 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정리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정황.(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정리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정황.(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반면 허 의원은 “한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받았다”며 “여기서 기초한 폐쇄 결정 역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선 월성 원전 1호기 중단 결정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허 의원은 정 사장에게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사장의 독단적 결정이었나, 산업통상자원부·청와대·대통령의 지시나 권고를 받은 적 없느냐”고 물었다. 정 사장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공기업의 기본적 임무 중 하나고, 한수원은 또 전력을 공급하고 수익성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를 지녔다”며 “여기에 더해 안전성·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백 전 장관의 교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 사장은 “한수원은 자연인의 판단·강요에 따라 사안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안정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렸단 설명이다.

정 사장은 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당시 국정 과제였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수원에 요청한 사안”이라며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월성 원전 1호기는 당기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고, 소송에선 패소했고, 재가동 승인은 나지 않았다.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경영상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배임 여부의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감사원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왜 기소가 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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