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김소연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DTC 총괄, 오상호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대표, 제이 트리니다드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DTC 사업총괄이 14일 열린 온라인으로 열린 '디즈니+ 코리아 미디어데이'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 (왼쪽부터)김소연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DTC 총괄, 오상호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대표, 제이 트리니다드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DTC 사업총괄이 14일 열린 온라인으로 열린 '디즈니+ 코리아 미디어데이'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망 사용료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코리아)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의 분쟁을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망 사용료란 넷플릭스나 디즈니코리아와 같은 콘텐츠 제작사(CP)들이 인터넷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대가로 KT·SKB·LG유플러스 등의 ISP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두고 SKB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SK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지난 6월 넷플릭스(원고)가 SK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를 기각하고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가 유상의 인터넷망에 직접 연결돼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망 이용대가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고 장래의 채무까지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며 대가 지급은 상호 합의에 의해 꼭 금전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SKB는 지난 9월30일 1심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IPTV·모바일 제휴 마케팅을 맺고 있어 망 사용료 관련 갈등은 SKB처럼 불거지지는 않았다.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오픈 커넥트'를 SKB에 설치하면 넷플릭스 콘텐츠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SKB에 오픈 커넥트의 무상 설치를 제안했지만 SKB가 이를 거부했고 금전적 대가만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은 이달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망 사용료와 관련된 질의에 "통신사, 이용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 커넥트라는 캐시 서버 구축을 통해 윈윈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디즈니코리아는 넷플릭스와 달리 외부 CDN과 계약을 맺고 통신사들이 다시 CDN과 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디즈니코리아가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는 구조인 셈이다.  CDN은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콘텐츠를 사용자의 PC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디즈니코리아는 14일 열린 '디즈니+ 코리아 미디어데이'에서 망 사용료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제이 트리니다드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DTC 사업총괄은 "디즈니의 철학은 선량한 기업 시민이 되자는 것이며 CP·통신사·CDN 사업자와 협업할 것"이라며 "최고의 스트리밍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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