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 쇼핑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인 물건 거래가 이뤄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판매자가 플랫폼에 상품을 올릴 때 불법성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네이버는 국민 5000만 중 4000만, 카카오는 4500만명이 사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인체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자 네이버쇼핑, 쇼핑하우라는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황산아연용액', '질산나트륨용액', '질산바륨' 등의 유해화학물질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별한 필터링 없이 쉽게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구매도 가능하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거쳐 시약을 판매하면서 이런 사항이 구매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통신판매중개업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며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를 막을 방법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지를 불법상품부터 의약품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는 "저희쪽에 상품을 올리는 쇼핑몰 단에서의 근절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상품 원물을 공급하는 상황에서의 모니터링이 진행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을 청취한 안 의원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검토하겠다', '차단조치하겠다'는 말만 가지고는 근절이 안 된다"며 "의지를 말씀해달라"고 주문했다.

여 대표는 "카카오는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절실하게 느끼고 기술적 내용을 포함해 실질적 근절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겠다"고 했고, 유 부사장은 "플랫폼에서 불법상품이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건 기본적 의무이자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생산자, 소비자를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미흡하지만 지금까지 한 노력보다 강화된 기술적 노력을 도입해서라도 이 문제 자체에 대해 우려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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