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른바 ‘인앱결제(IAP·In-App Payment)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에 대해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애플이 구체적인 일정‧절차가 담긴 세부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조사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5일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구글‧애플이 제출한 이행계획서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4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방통위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애플은 앱 외부 결제수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기 때문에 현재 애플의 정책은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구글이 내놓은 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법을 지키겠다고는 했지만 일정‧절차 등 ‘알맹이’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법의 기본 취지인데, 앱 바깥의 결제방식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법을 준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 △구글·애플 앱마켓(자료=블로터DB)
▲ △구글·애플 앱마켓(자료=블로터DB)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다시 제출하는 계획안에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더불어 절차, 세부일정 등을 명확히 담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방통위가 구글‧애플에 법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러한 방통위의 압박에 대해 구글과 애플의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구글 관계자는 "한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 본사와 협의해 제출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행안을 제출할 계획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애플은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부결제 시스템이나 PC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한 후 iOS앱에서 로그인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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