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OTT 음원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다. 음저협은 결국 OTT업체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관련 기업들은 "음저협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규탄했다.

28일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으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5일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음저협의 고소 건에 대한 입장이다. 최초로 전해진 것은 25일이지만 고소장을 제출한 시기는 이보다 4일 빠른 21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 측은 "해당 OTT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불복하는 한편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련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입장이다. 

OTT업체들과 음저협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OTT 음원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은 가운데 지난해 12월 문체부의 신설 규정에 따라 1.5%의 저작권 요율이 결정됐다. 음저협이 주장한 2.5%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시 OTT업체들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법리·절차적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문체부가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하면서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 성장 저해, 음악저작권 뿐 아니라 방송관련 저작·인접권도 동반 상승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OTT업체들은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연차계수는 1.0으로 출발해 오는 2026년 1.33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형식이다. 최종 요율은 2%가 넘지 않는 1.9995%가 되는데, 예를 들어 연매출 1억원에 해당되는 OTT 업체는 150만원(1억X1.5%X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다. 당시 OTT음대협 측은 "문체부와 음저협은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1.5%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OTT 음악 사용료율을 2%로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올 들어 OTT음대협 측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개정안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음저협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황경일 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 (사진=OTT 음대협)
▲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황경일 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 (사진=OTT 음대협)
음저협의 고소장 제출에 대해 OTT음대협 측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OTT음대협은 공식 입장문에서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음저협의)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음저협은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며 "음저협의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OTT 업체들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업체나 다른 나라에서 받는 저작권 요율도 2.5% 수준이라는 음저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OTT음대협은 "최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음저협이 저작권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원의 저작권료는 수 년째 1원도 창작자에게 분배되지 못한다"며 "개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협의가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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