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주목할 만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업계 트렌드를 알기 쉽게 풀어봅니다.
▲ 페이스북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NFT 상품을 구매하는 모습(사진=페이스북)
▲ 페이스북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NFT 상품을 구매하는 모습(사진=페이스북)

요즘 NFT(대체불가능토큰)를 빼놓고 블록체인 산업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NFT 시장에 찾아온 기회와 위기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페이스북, 메타버스 결합한 NFT 사업 나서자…NFT계열 코인 다 올랐다
SNS 기업인 페이스북의 성장과정을 떠올려볼까요? 처음엔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한 곳이었지만 전 세계인이 쓰는 플랫폼이 되면서 물건을 사고팔기도 하고, 인플루언서라는 직업도 생겼죠. 이에 페이스북은 비즈니스 고객이 늘어나고, 광고 수입이 증대한 덕분에 현재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성공 사례를 가상현실과 물리적 현실이 자유롭게 연결된 메타버스 세계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회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한 게 그 때문이죠. 메타는 창작자와 개발자가 NFT를 활용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호라이즌 마켓플레이스'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 진입한 이용자들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모습이 담긴 데모 영상도 공개했죠.

이런 비전이 발표된 날 페이스북 주주들은 주가 상승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보다 훨씬 득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코인 투자자들입니다.

업비트 시세를 보면 디센트럴랜드는 지난달 27일 928원에서 28일 1115원(20.15%), 29일 1675원(50.22%), 30일 4245원(153.43%)로 4배 넘는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같은 기간 샌드박스도 941원에서 2125원으로 2배를 상회했죠. 31일 하락 마감했지만 추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1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샌드박스는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두 코인을 꿰뚫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NFT와 메타버스입니다. 코인 개발사가 구축한 메타버스 속 세상에서 아이템(동산), 건물(부동산)을 사용자들끼리 거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 사용되는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니 현금화가 가능하죠.

아이템과 건물은 소유권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보존하는 NFT 기술로 발행돼 자산의 희소성이 보장됩니다. 이런 구조로 샌드박스는 게임(Game)과 파이낸스(Finance)의 합성어인 '게임파이' 코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부동산과 아이템에 가치를 매기느냐는 반문이 자연스러우나, 게임 리니지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리니지 속 '진명황의 집행검'이 왜 현금 수억원의 가치를 지닐까요? 게임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희소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는 서비스 구현은 됐지만 신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위주로 참여해오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빅테크이자 36억명 사용자를 확보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와 NFT를 결합한,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유동성) 확대가 기대되니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의 시세가 이 같이 오른 것이지요.

특히 글로벌 가상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배리 실버트 창업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탈중앙화 메타버스에서 땅을 사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며 디센트럴랜드 마켓 링크를 직접 공유한 것도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NFT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게임파이는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바라는 이상향적 모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Pay to Win) 과금모델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며 트릭스터M, 블레이드 앤 소울2 등 유명 IP를 활용한 게임이 연이어 시장에서 실패했죠. 이와 반대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돈을 버는(Play to Earn) 구조의 메타버스 게임은 국내 게이머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적대감 대신 유대감에 기반한 교류도 기대됩니다.

정부가 NFT 과세할 수 있을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정부는 이런 조세의 기본 원칙을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하려 합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은 인류 생활양식의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창문의 '폭'을 기준으로 창문세를 매기자 폭을 좁게 낸 창문이 많아졌듯이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선 일반담배에 세금을 높게 매기자 액상형 전자담배가 급성장한 사례도 있죠. 시장의 흥망성쇠에도 영향을 주는 게 세금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과세를 할 의지는 뚜렷합니다. 실명계좌에 기반한 거래소 장부를 보면 과세할 투자자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 비교적 손쉽죠. 그런데 NFT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차이가 커 과세가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나의 1비트코인과 상대방의 1비트코인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만, NFT는 발행 주체의 상징성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미술품이 작가의 명성에 따라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듯이요. 정부는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NFT 과세 여부를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NFT를 미술품으로 보고 과세한다면 어떨까요.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술품은 사망하지 않은 국내 작가 작품은 과세하지 않고, 양도가액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예외 규정 없이 모두가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NFT 시장으로의 쏠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반대로 NFT가 가상자산이라 규정한다면 NFT로 작품을 발행하는 디지털 미술가들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랑에서 미술품을 파는 작가들에 비해 디지털 미술가들의 생활이 더 쪼들릴 수밖에 없겠죠.

섣부른 과세는 NFT 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불균형한 조세 형평성과 시장 쏠림은 결국 반작용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산업 성장을 저해할 개연성도 충분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를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를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을 거둘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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