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KT의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장 상무,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 전무, 권혜진 네트워크전략담당 상무가 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 및 보상방안 설명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KT)
▲ (왼쪽부터)KT의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장 상무,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 전무, 권혜진 네트워크전략담당 상무가 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 및 보상방안 설명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KT)

"그날 점심 장사를 공 쳤는데 고작 8000원 보상이요? 예전 아현지사 화재 당시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KT는 고객을 봉으로 여기는 것 같네요. 이 기회에 다른 통신사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들린 목소리는 격앙돼있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찜닭 가게를 운영 중인 김모(44)씨는 1일 발표된 KT의 '인터넷 장애 고객 보상안'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의 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점심 매출의 대부분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을 이용한 배달 주문에서 나온다. 그런데 KT의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지난 10월 25일 오전에는 배달 주문이 뚝 끊겼다. 김씨는 "보통 점심 배달 주문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돼 5~10건은 나오는데 그날은 주문을 아예 못받았다"며 "피해를 입은 금액을 보상하기에 KT의 보상방안은 어이 없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년 전인 2018년 발생했던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인터넷 장애의 피해도 입었다. 당시 화재로 서대문구·중구·은평구와 고양시 일부 지역의 인터넷이 장애를 일으켰다. 일부 변호사들이 소상공인들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나섰지만, 김씨에겐 이마저도 '딴 세상' 얘기였다. 김씨와 같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은 소송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김씨는 "개인사업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 챙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장애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 가입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서로 협력하는 기업들끼리 자료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 장애로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앱 개발 업체관계자는 "KT의 보상안이 나왔다곤하지만 피해정도가 모두 반영돼있진 않은 것 같고 (KT에 대해)낮아진 신뢰도를 회복하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KT 가입자 A씨(30대·남자·울산거주)는 "업무상 카카오톡으로 협력업체와 자주 소통하는데 데이터가 먹통이 돼 어려움을 겪었다"며 "통신비를 할인 받는다곤 하지만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없진 않았다. 또 다른 KT가입자(30·남자·대전거주)는 "그래도 KT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준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KT가 이날 발표한 보상방안에는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은 최장 장애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인터넷(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치가 감면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로 쓰는 월 2만5000원의 인터넷 요금제를 예로 들면 7000~8000원의 요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 가입자는 선택약정할인(25%) 적용 후 금액 기준으로 월 5만원의 요금을 낼 경우 약 1000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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