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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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글로벌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골자로 한 글로벌 조세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이 한국에서 제대로된 세금을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세개혁안은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필라2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했다.

G20의 정상들이 이같이 합의하면서 한국에서도 법인세법을 조정하는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에 국가간에 맺어진 과세 협정에 따르면 사업장이 해당 국가에 없으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ICT 플랫폼 기업 기준으로 사업장은 서버를 둔 곳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원칙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버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출을 내고 있는 최근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G20 정상들의 조세개혁안 합의까지 이르게 됐다. 

글로벌 ICT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에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이 올해초 공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 시장에서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2020년 매출 2201억원, 영업이익 156억원을 기록했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97억원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공개한 실적 수치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국에서 포털 광고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등으로만 수조원의 매출을 냈을 것이란 예상이 중론이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4155억원의 매출을 냈지만 법인세는 22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44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페이스북코리아는 3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ICT 플랫폼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과세를 하려면 정확한 매출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법적 걸림돌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정부의 실태조사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의무적으로 정부의 조사에 임해야 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망사업자와 다르다. 각 플랫폼 기업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의 정확한 매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제대로 된 과세를 하기위한 핵심"이라며 "제대로 된 근거없이 과세를 했다가 기업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는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이 한국을 찾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가필드 부사장을 만나 공정한 망 사용과 세금 납부 의무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라며 "넷플릭스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망 사용료와 조세 회피,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보상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료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며 "또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는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가필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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