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시진=블로터DB)
▲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시진=블로터DB)

지난 9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구글이 개발사들의 외부결제 사용을 허용한다.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은 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 계획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25일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화이트 총괄과 한 위원장의 이번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먼저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구글의 새로운 결제 정책은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 결제 방식을 구글플레이 결제와 함께 앱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제3자 결제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되도록 해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지 않는 이용자 화면을 설계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3자 결제를 이용 할 경우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함께 방통위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받은 애플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는 본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알려온 것은 없다"며 "구글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법 이행계획을 낸 것처럼 애플도 전향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50조 제1항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9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12호) 등이 신설됐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