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카카오페이 홈페이지 갈무리)
▲ (사진=카카오페이 홈페이지 갈무리)

3년 주기로 개편된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연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국내 7개 카드사노동조합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제도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결제플랫폼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이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삼성카드를 제외한 국내 7개 카드사의 노동조합은 오는 8일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카드노조 측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밖에 없는 것처럼 호도되면서 이제는 소상공인과 카드산업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카드산업 전체를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고리대금업자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카드노동자들은 금융당국에 빅테크와 재벌가맹점만 배불리고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카드업계 사장단을 불러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수수료율 관련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개편된 것은 지난 2018년으로 3년 주기로 이뤄진만큼 올해 안에는 당국이 개편된 수수료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노조에서 지적 하고 있는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의 모든 과정에 드는 원가를 말한다. 

업계와 당국은 이를 3년마다 평가해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하며, 2018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돼 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에서 영세가맹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구간인 매출 30억원 미만의 가맹점에 대해 최대 1.5%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지만 빅테크사들은 최대 1.4%의 추가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구조 (사진=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구조 (사진=카카오페이)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등은 카드수수료와 결제대행(PG) 역할 및 주문관리서비스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드노조 등 일각의 '수수료 횡포' 지적이 잇따르자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인하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카카오페이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공시한 투자설명서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는 충분한 이용자 기반과 함께 체계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당사 서비스 중에서 그 매출비중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당사와 같은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또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간편결제 사업이 당사의 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간편결제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당사의 재무적 성과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의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 중 간편결제 등 결제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62.7%에 달한다.

한편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약 70개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3년마다 분쟁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제서비스의 '가격'인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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