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사진=넷플릭스)
▲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사진=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SKB)와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자체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오픈 커넥트'를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도입하면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CDN은 각 지역에 설치된 서버들을 말한다.

중앙 서버에서 모든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직접 전달한다면 트래픽이 몰려 전송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데이터 패킷(데이터를 작게 쪼갠 단위)이 소실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CDN이다. 주요 지역에 CDN을 설치하고 중앙 서버에 있는 콘텐츠의 서버 복사본을 옮겨놓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서울의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본다고 가정해보자. CDN이 없다면 서울의 이용자는 넷플릭스 미국 본사 서버에 있는 오징어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봐야 한다. 콘텐츠가 전송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마저도 중간에 끊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CDN에 오징어게임 복사본을 가져다 놓는다면 서울의 이용자는 이 CDN에 있는 오징어 게임 복사본을 스트리밍을 통해 보면 된다. 물리적인 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 패킷이 소실될 우려가 적다.

오는 12일 한국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하는 디즈니는 이러한 외부 CDN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디즈니는 CDN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한다. CDN들은 국내 ISP의 망과 연결해 콘텐츠를 전송하고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한다. 디즈니가 CDN을 통해 간접적으로 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는 셈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1조원을 들여 자체 CDN인 오픈 커넥트를 개발했다. 넷플릭스는 각 지역의 서버들과 백본 인프라로 구성된 것을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라고 부른다. ISP들이 OCA를 통신망에 설치하면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95~100%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전세계 142개국 1000개 이상의 ISP들이 OCA를 도입했으며 이로인해 이들이 절감한 비용은 2020년 한해 동안 약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ISP들에게 OCA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ISP가 OCA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중계접속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첫 번째다. 중계접속료란 ISP들이 서로의 망에 접속할 때 주고 받는 돈을 말한다. 오픈커넥트를 이용하면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이 중계접속을 하지 않고 ISP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ISP가 중계접속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ISP가 다수의 OCA를 이용하는 경우 트래픽이 ISP의 코어망을 통하지 않고 인근의 서버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전송되므로 코어망 용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하지만 SKB는 OCA만으로는 국내 트래픽 감소 효과는 없으며 다른 CP(콘텐츠 제작사)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SKB는 OCA는 넷플릭스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시작한 트래픽을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까지 가져오는 역할만 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 내에서 ISP를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트래픽에 대한 부담이나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카카오·왓챠 등 국내 CP들은 ISP들에게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만 예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SKB는 OCA를 국내에 설치하지 않는 대신 일본과 홍콩의 넷플릭스 OCA와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간 국제회선 비용 및 국내 구간 트래픽 소통 비용은 SKB가 부담하고 있다.

양사는 망 사용료 관련 소송 2심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법원은 원고(넷플릭스)가 유상의 인터넷 망에 직접 연결돼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망 이용대가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