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창석 KT 전무(네트워크혁신TF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창석 KT 전무(네트워크혁신TF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KT가 지난달 발생한 전국적인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개인 이용자에게 1000원, 소상공인에게 7000~8000원 수준의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주주이익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국현 KT 사장(커스터머부문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상수준이 국민정서에 맞는다고 생각하나'라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장애시간, 피해규모가 다양해 산정,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고 상장회사로서 주주이익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지원전담센터로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2011~2021년 KT는 통신장애가 9번 발생했는데 최근 3건 제외하고 2011~2017년까지 발생한 6건에 대해선 전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용약관상 배상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출범한 후 조정신청 민원이 가장 많은 통신사가 KT이고, 이용자와도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알뜰폰 사업자와 경쟁관계가 치열하다보니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6월달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고객과 분쟁을 없애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KT는 이번 통신장애 사고와 관련해 자사의 책임은 '관리감독'에 있다고 했다. 1차 책임은 라우터(통신장비 중 일종) 교체 작업을 직접 한 협력사에 있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강 사장은 "라우터는 두 회사로부터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면 그 라우터 장비를 가장 잘 아는 업체가 유지보수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창석 KT 전무(네트워크혁신TF장)는 "계약서상에 보면 하드웨어 설치부터 서비스 절차까지 모두 다 협력사와 한 포션(부분)으로 돼있다"며 "협력사는 주로 작업하는 부분을 맡고, 관리책임을 잘못한 건 저희 책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KT는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확산 방지 기능이 라우터 내 센터망과 중계망에만 적용됐고 엣지망에는 일부만 적용돼 있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방조치 체계가 존재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며 "라우터를 신규설정하면서 엣지 시스템이 누락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다면 관련된 매뉴얼이 있었나"라고 질의하자 서 전무는 "그 절차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매뉴얼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국가 전체 기간인터넷망이 너무나 허술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라며 "유사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예측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속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과실이 인재에 가까운 경우 통신사업자한테 그만한 패널티가 가야한다"며 "일정기간 신규 모집을 중단시킨다던지 해서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는 국민이 분노하니까 이용약관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KT만 문제가 아니라 3사가 이용약관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자기들 책임이 되면 협력업체 핑계를 대지 않고 엉뚱한 실수도 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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