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트위터)
▲ (사진=트위터)

트위터가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와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미국 IT전문매체 <엔가젯(engadget)>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는 허락없이 사적인 개인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개인정보 정책 내용에 포함했다. 트위터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트윗하는 건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측은 누구나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 활동가, 반체제 인사, 소수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용자가 해당 정책을 위반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트위터 측에 신고하면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 댓글과 검색 결과에서 해당 트윗의 가시성 순위를 낮추고 트윗을 올린 사람에게 삭제를 권고하는 식이다. 또한 정책을 위반한 이용자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수도 있다.

다만 예외가 있다. 공익을 공유하거나 공공 담론에 가치를 더하는 등 뉴스 가치가 있을 때다. 이는 해당 트윗이 TV나 신문 등의 매체에 사용 가능한 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앞서 트위터는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금융정보 등 타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금지해왔다. 그러한 정보 공유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조치는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새 CEO(최고경영자)가 취임한 지 하루만에 나왔다. 트위터 측은 "새로운 조치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정책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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