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LG전자가 2018년부터 프랑스 스마트폰 업체 위코(Wiko)의 모회사인 중국 티노(Tinno)와 벌이던 LTE 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LG전자는 2일 티노와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코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독일 소송을 지난 11월 29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LG전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LTE 표준특허를 위코가 침해했다는 것으로, LG전자는 단말기와 기지국 간 신호를 공유하고 시간 동기화로 타이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등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 소송의 지방법원 재판은 2019년 3건 모두 LG전자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후 위코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LG전자가 승소했다. 결국 위코 측은 독일 내 판매금지 소송 재판을 앞두고 LG전자 측과 합의했다. LG전자는 향후 수 년간 위코의 LTE 휴대폰 판매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 위코 스마트폰 '파워업 U30'.(사진=위코모바일 홈페이지 갈무리)
▲ 위코 스마트폰 '파워업 U30'.(사진=위코모바일 홈페이지 갈무리)

2011년 세워진 위코는 주로 유럽을 거점에 두고 스마트폰을 파는 프랑스 업체로 모회사는 중국 티노 그룹이다. 세계 30여개국에서 스마트폰을 팔고 있으며 100~200유로의 중저가 스마트폰을 주로 팔아 ‘유럽의 샤오미’로도 불린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기준 위코의 유럽 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2.4%이며 프랑스(4.5%)가 가장 높았다.

LG전자는 2019년 독일에서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TCL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특허침해금지와 함께 독일 내 판매된 제품의 회수, 폐기, 판매금지 판결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