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나간 기사 <[테크체인저] '비상장 주식' 매력적인 이유…'서울거래 비상장' 운영 김세영 PSX 대표>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스톡옵션은 부여받은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매매가 되나요? 이해가 안 돼 몰라서 할 수가 없네요.”
“비상장 회사는 정보나 공시를 어디서 얻어야 하지? 다트에 검색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주린이’로서 비상장 주식 투자가 핫하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것들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기초적인 것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다 담지 못했죠. 그런데 ‘광고성 기사다’, ‘위험하다’,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등의 댓글들도 달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저 역시 겁이 많아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투자를 부추기려 한 것도 아니지만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주린이들에겐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만 같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위험한 것도 맞고, 요즘 핫한 것도 맞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먼저 스톡옵션 관련 질문의 답은 간단한데요. 정확하게 스톡옵션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스톡옵션으로 구매한 주식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 스타트업에서 인재 유치를 위해 많이 제시하는 유인책입니다. 

그렇다면 비상장 회사의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에 없는 건 아닙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을 하거나 외부감사 대상으로 주주 수 500인 이상인 경우 등의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으로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데요. 다만 이 의무를 위반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외 기업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 공식 홈페이지, 나이스평가정보 등 기업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나 채용·리서치·보고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언론에 보도된 기사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한국 스타트업 투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더브이씨(THE VC)라는 사이트도 참고할 수 있고요. 결국 비상장 주식 투자를 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셈입니다.

▲ (사진=더브이씨)
▲ (사진=더브이씨)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거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걸까요?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먼저 기존에 비상장 주식이 어떻게 거래됐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비상장 주식 거래엔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고액 자산가만 진입할 수 있었죠. 예컨대 자산관리(WM) 및 프라이빗뱅킹(private banking) 서비스, 프라이빗에쿼티(PEF) 등을 통하거나 벤처캐피탈(VC)쪽에 지인이 있어야만 진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제도권 내에서 거래가 가능한 사이트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가 있습니다. 일반 상장 주식을 거래하듯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시의무 등 자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현재 등록된 종목 수가 146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사설 사이트로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요. 사설 사이트에선 예컨대 게시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사고 싶은 사람 혹은 팔고 싶은 사람이 글을 올려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인데요.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되죠. 물론 이를 대신해주는 브로커가 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도 했다는 건데요. 주식을 먼저 주느냐, 대금을 먼저 주느냐 등으로요. 주식이 어느 시점에 얼마에 거래됐고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고, 매도자나 매수자는 각각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심지어 실제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곳이 인터뷰 기사에 나온 서울거래 비상장뿐 아니라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 사설 플랫폼들인데요. 이들은 증권사 계좌와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증권사 거래 시스템을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랑 대금 보유를 바로 확인해서 동시에 체결이 가능한 거죠. 소액 그리고 소량으로 쉽게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고요. 또 해당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들이 기준가에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종목 시세가 플랫폼마다 살짝 다르기도 한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역시 각각 자체 기준이 있어 서울거래 비상장엔 300곳, 증권플러스 비상장엔 5000곳 정도의 기업이 등록돼 있단 점이 다르고요.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했던 건 해당 플랫폼들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인데요. 원래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례를 부여한 겁니다. 기대 효과는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혁신·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 확대고요.

▲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서비스 소개. (사진=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서비스 소개. (사진=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또 알면 좋은 것이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이라는 개념인데요. 통일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 간 위탁거래가 가능한 주권입니다. 즉 통일된 규격으로 대체 거래가 가능해 계좌이체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비통일주권은 그 외 주권인데요. 즉 예탁 대상이 아니라 계좌이체도 불가능하고 위·변조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주식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발행회사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명의개서 작업을 거쳐야 하죠.

현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들은 통일주권 거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향후 비통일주권 거래 서비스도 생각 중입니다. 특히 현재 두 플랫폼들은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 비통일주권 거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앞서 비상장 회사의 정보는 상장 회사 정보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나 플랫폼 등에서 기업 정보, 공모 일정 등 공개된 정보를 모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토론게시판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과 토론을 할 수도 있게 하고요. 그래서 굳이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비상장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으니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각각 위험 고지 안내를 하고 있으니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왼쪽부터) 서울거래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고지한 유의사항. (사진=각 사 앱)
▲ (왼쪽부터) 서울거래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고지한 유의사항. (사진=각 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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