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사진=픽사베이)
▲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사진=픽사베이)

애플이 기존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인앱결제란 애플이나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입점 개발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애플과 구글은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면서 개발사들의 반발을 샀다.

8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와 <더버지>에 따르면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하급법원에서 내린 가처분명령의 집행을 중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전 판결을 뒤집지는 않지만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완전히 심리할 수 있을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도록 했다. 이에 애플은 앞서 독점 약정이 불법이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앱결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은 최소한 항소심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영구적 금지령 제1항의 일부를 유지하려는 애플의 제안을 승인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대해 제기한 독점금지 혐의를 기각한 광범위한 판결의 일환으로 iOS(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앱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법원은 12월9일부터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의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버튼이나 외부 링크'를 더 이상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애플은 "우리는 이러한 변경(1심 판결)으로 인해 새로운 개인 정보 및 보안 위험이 발생하고 앱스토어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며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유예를 허락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애플과 인앱결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지난달 16일 한국을 찾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그는 "(애플과 구글은)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앱마켓 독점으로 인해 모든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간다"며 "특히 애플은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데 법을 준수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31일 한국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트위터를 통해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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