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해당 원칙 안에서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네트워크 효과, 락인(Lock in) 효과 등이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안이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플랫폼 기업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등이 참석했다. 또 기존 금융회사에서는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에서 참석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최근 금융은 여러 금융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실생활과 연결돼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안은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확대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신기술 발달·적용을 고려한 접근매체·망분리 등 규제 개선 등을 당국에 건의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플랫폼 규제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빅테크 기업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규제를 동일하게 제공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규제 회색지대가 존재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앱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핀테크 업계에서 촉구한 '망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추어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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