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구글)
▲ (사진=구글)

구글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의 해고를 추진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는 구글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접종 방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급휴직·해고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 3일까지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의료나 종교상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면제 신청서를 낼 것을 요청했다.

구글은 마감일인 내년 1월1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백신을 미접종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30일 유급휴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후에는 최대 6개월에 이르는 무급휴가를 주고, 이 기간에도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해고할 방침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직원 100명 이상을 고용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8일까지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적용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시행에 제동이 걸렸지만, 구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시를 따른다는 방침이다. “구글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수시로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백신접종의 대안이 될 순 없다”고 구글은 밝혔다.

구글이 이 같은 ‘강경책’을 꺼낸 이유는 사무실 복귀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달 구글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내년 1월10일로 예정했던 사무실 복귀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한편 구글 직원 600여명은 “백신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이라고 반발하면서 구글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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