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계정제한 안내 메시지
▲ 인스타그램 계정제한 안내 메시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하다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이용제한을 당했다는 사용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검토 요청을 해도 꼭 제한이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난점을 겨냥해 고객들이 자신의 계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로봇 변호사' 서비스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를 개발한 스타트업 '두낫페이(DoNotPay)'는 소셜미디어 계정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36달러(약 4만원)의 구독상품에 포함된 이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 법무팀에 서신을 보내는 것을 대행한다. 사용자들이 고객센터 챗봇이나 전화를 통해도 답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겪지 않도록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슈아 브라우더 두낫페이 최고경영자(CEO)는 <엔가젯>에 "이 플랫폼들은 법적 소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고객 서비스팀에 글을 쓸 때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 법무팀은 이에 대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했다.

두낫페이는 적용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사용해 사용자를 금지할 수 없는 법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회사가 답변할 수 있는 기한도 서한에 포함한다. 페이팔,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트위터, 스냅챗, 우버, 틴더, 유튜브, 트위치 등 다양한 플랫폼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브라우더는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해 정당한 이유로 차단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는 아니라고 했다. 플랫폼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지된 사람들조차도 이 법률 서비스로 실제로 계정이 복구될 확률은 약 20%라고 추정했다. 만약 계정에 다시 접근할 수 없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 계정의 세부 정보를 넘겨주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브라우더의 설명이다.

브라우더는 미국 스탠퍼드대 재학 시절 주차위반 딱지를 받아 변호사를 통해 철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험을 한 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로봇 변호사를 개발했다. 25만건 이상 주차딱지 사건에서 16만건을 취소시키는 성과를 내 인기 서비스로 떠올랐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주고 미이행 시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번 SNS 법률 서비스는 이 같은 소비자 구제 노력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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