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포스코)
▲ (사진=포스코)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27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등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에서 AA(우수) 등급을 받았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포스코그룹은 △철저한 CP 기준과 절차 마련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와 지원 △자율준수관리자의 적극적인 역할 △자율준수편람의 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부 감시체계 구축 △위반 임직원 제재, 우수 임직원 인센티브 부여 △CP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 CP 관련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실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매년 초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메시지 선포와 전 임직원 CP 서약을 시작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공정거래 레터 발송, CP 운영지침과 자율준수편람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등 CP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다.

임원부터 일반 직원까지 계층별 준법교육, 자가점검과 테마점검 ‘투 트랙(two track)’으로 내부감사 진행, 현업 부서장이 참여하는 공정거래협의체인 자율준수협의회의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 기업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약관 공정화 시스템’도 개발해 불공정 약관을 자동 검출해 개선하는 등 CP 활동의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있다.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기업 공정거래 CP 인증제’를 시행해 포스코그룹을 넘어 협력기업까지 준법문화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독립성이 보장된 정도경영실 상임감사를 CP관리자로 임명했다. CP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효과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개선하고 있다. 또 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점검하고,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양정기준에 의거해 인사 조치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AA등급을 받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고자 전 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과 공정거래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검색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편람을 제작해 게시하고 있다. 또 사전 업무 협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체계를 기업문화로 내실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스코 자율준수관리자인 이성욱 법무실장은 “CP 등급평가 ‘AA등급’ 획득은 포스코그룹의 진정성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CP 활동으로 CP가 포스코 고유의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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