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 등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인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지 3년이 됐다. 관련 현황과, 성과, 과제 등을 짚어본다.
▲ (사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사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지난 2019년 1월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되면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소비자 보호)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등의 측면도 고려된다. 이를 위해 규제 존재와 허가 필요 등의 여부를 관계부처로부터 30일 이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처리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등의 결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건이 상정되면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통해 이뤄진다. 심의위는 ICT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 개최는 지난 2019년 2월 제 1차를 시작으로 지난 23일 제 21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66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135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135건 가운데 임시허가가 53건, 실증특례가 82건이다. <블로터>가 해당 사업 내용들을 분류해봤다.

먼저 임시허가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사업 내용은 △행정·공공·민간 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10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10건) 등이다. 다음으로 △OBD(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와 GPS(위치정보시스템) 기반 앱 미터기(8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8건) 등이 있었다.

그 외 △원격전원관리시스템(4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3건) △전기차 충전콘센트(1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1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1건) △VR(가상현실) 러닝머신 서비스(1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1건)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1건) △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1건) △렌탈 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1건) △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1건)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1건) 등이 임시허가로 승인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26곳(대기업과 함께 신청했을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 △중견기업 4곳 △중소기업 22곳 △사단법인 1곳 등이다.

▲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53건. (사진=블로터)
▲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53건. (사진=블로터)

실증특례의 경우 가장 많은 승인 건수를 기록한 사업 내용은 모빌리티로 총 23건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6건)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3건) △교통약자 모빌리티 플랫폼(3건) △탑승 전 선결제 택시 서비스(3건) △수요응답 기반 운행 서비스(2건) △가맹택시 탄력요금제(1건)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1건) △관광택시 중개 서비스(1건) △고요한 모빌리티(1건) △렌터카 활용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1건)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1건) 등이다.

포괄적으로 모빌리티 관련 영역에 포함한다면 실증특례 승인이 11건 더 추가된다. △자율주행 로봇(4건)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1건)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1건)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1건)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1건)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1건)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1건)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1건) 등이다.  

공유경제 관련 영역에선 9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요식업, 푸드트럭, 배달전문 등을 위한 공유주방 서비스(7건)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2건) 등이다. VR·AR(증강현실) 서비스론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7건) △VR 모션 시뮬레이터(1건) △AR 항공기 정비 교육(1건) 등 총 9건이 있었다.

헬스케어 영역에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1건)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1건)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1건)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1건)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 서비스(1건) 등 총 5건이 승인됐다.  

이 외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4건)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3건) △동물 안면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2건) △종합유선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2건) 등이 승인됐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1건)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1건)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1건)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1건)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1건)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1건)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1건) △모바일 환전 서비스(1건) △직접 고용 기반 가사 서비스(1건)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거울(1건) △주류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1건)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1건)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1건)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1건) 등이 있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1곳(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2곳 △중소기업 66곳 △사단법인 3곳 등으로 집계됐다.

▲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82건. (사진=블로터)
▲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82건. (사진=블로터)

기업 규모별로 보면 임시허가 승인 건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는 비슷하고, 실증특례 승인 건수에선 중소기업 수가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다. 이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차이에 기인한다.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실증특례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각각 신청요건이 주어진다.

쉽게 말하면 임시허가는 제도 개선을 전제로 사업을 해보는 성격이 강하고, 실증특례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모르지만 일단 한 번 제한적으로나마 소규모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해보고 위험성 여부 등을 검토해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을 해볼 유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 166건의 과제 가운데 135건이 승인됐다면, 나머지 31건은 어떻게 됐을까. 과기정통부에 확인해본 결과 △부결 2건 △보류 3건 △미상정 26건 등이다.

부결된 2건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카풀 허용시간 확대(위모빌리티) 등이다. 가상자산 해외송금의 경우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자금세탁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카풀 허용시간 확대의 경우 혁신성이 있다기 보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카풀 허용 시간(4시간)의 범위를 넓혀 달라는 요구라는 이유에서다.

보류된 3건은 △원격화상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기(쓰리알코리아) △택시 소화물 배달 서비스(딜리버리티, 스퀘어미터) 등이다. 쓰리알코리아의 경우 약사협회 반대에 직면해 있다. 택시 소화물 배달 또한 화물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서 불수용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좀 더 검토해 내년에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 부결 및 보류 5건. (사진=블로터)
▲ 부결 및 보류 5건. (사진=블로터)

미상정 26건은 심의가 아직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즉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으로, 관계부처 협의 혹은 부처 간 이견이나 쟁점 등으로 인해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과제들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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