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톡)
▲ (사진=로톡)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31일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로톡이 모든 혐의에서 ‘혐의 없음’이라 결론 짓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한 지 13개월 만이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 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실제 로톡은 현행 변호사법을 준수해 변호사의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같은 법률사무에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의뢰인은 로톡에서 수임료, 상담 사례, 해결 사례 등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I(인공지능)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의 브랜딩 광고 등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기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로톡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앤컴퍼니를 각각 고발했지만 모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변협은 로톡의 위법한 행위를 직접 규제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로톡 회원 변호사 201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변협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로앤컴퍼니가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제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사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그간 “로톡은 광고형 법률 플랫폼으로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변협이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한 데 대해서도 지난 10월 로톡에 무혐의 처분 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오며 올해 3월 말 4000명에 육박했다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 이후 52% 감소해 1901명(9월 기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로톡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올 1~9월 평균 98만8304명을 기록 중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한편, 동일한 서비스가 무려 세 차례 고발과 수사를 견뎌내야 했다는 점이 가슴아프다”면서 “변협의 부당한 징계 방침으로 변호사 회원 절반이 탈퇴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앞으로도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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