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의 앱 내 유료 구독 서비스 해지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일 애플 및 앱스토어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해지 기능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애플과 앱 개발사들이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모바일 앱 이용이 급증하고 매달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구독 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 앱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불편한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가 40.5%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청약철회·취소의 어려움(23.3%), 유료 전환 미고지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주요 모바일 앱 해지 절차를 점검한 결과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웨이브 △티빙(점검 중 문제 개선) 등 7개 서비스가 앱 내부에서의 구독 가입은 간편한 반면, 앱 내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구독해지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단계의 복잡한 해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료=방통위)
▲ 구독해지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단계의 복잡한 해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료=방통위)

그동안 아이폰 사용자는 앱 구독 서비스 해지를 위해 앱 외부에 있는 아이폰의 '설정' 메뉴 → '내정보(Apple ID)' → '구독관리' → '구독항목' → '구독취소' 등 5단계에 걸친 절차를 밟거나 전화(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문제는 애플이 앱 내에서 구독관리 기능으로 바로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하긴 했으나, 해당 기능이 모바일 앱 개발사에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던 점이다. 이번 조사 대상 중 △바이브 △유튜브 뮤직 △밀리의서재 △윌라 오디오북 △유튜브 △왓챠는 이 기능을 구현하고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애플 앱스토어 및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시에도 모바일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 앱 구독 해지 링크를 앱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자료=방통위)
▲ 앱 구독 해지 링크를 앱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자료=방통위)

우선 방통위는 애플에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앱 개발사에도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지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모바일 앱 개발사들은 상반기 중 애플이 개선한 모바일 앱내 해지 기능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 이번 점검결과를 고려해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행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 이용자의 구독서비스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앱 구독 해지에 대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