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IPTV 서비스 화면 (사진=올레TV 홈페이지)
▲ KT IPTV 서비스 화면 (사진=올레TV 홈페이지)

지난 9일 밤 발생한 KT IPTV 장애의 원인은 KT 채널 분배장치 오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피해자 보상 여부 및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날 밤 10시40분경 KT IPTV 가입자 일부에 대한 방송 송출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장애는 1시간가량 지속됐으며, 전체 IPTV 가입자 914만 가구 중 49만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KT IPTV 이용자 박모씨(60, 전북)는 "채널을 돌리면 검은 배경에 프로그램 정보만 표시되는 상태가 지속돼 TV 시청이 불가능했다"며 "홈쇼핑 채널 등 일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채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사용자가 TV·셋톱박스를 재시작하거나 KT 고객센터에 항의하는 등 자정무렵까지 혼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KT에 따르면 이번 사고 원인은 KT 채널분배기의 전원 장치 고장으로 확인됐다. 채널분배기는 KT가 지상파 및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수신한 방송 정보를 사용자 IPTV 장치로 송출하는 장비다. KT는 장애 인지 후 즉각 예비장비로 교체해 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KT가 이용자 개별 보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KT IPTV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보상은 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진행하도록 돼 있다. 1시간 만에 해결된 이번 장애는 명목상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KT는 지난해 10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동통신 및 인터넷 마비 사고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KT 통신장비 교체 중 관리감독 미비로 발생한 해당 사고는, 당시 평일 점심시간과 겹쳐 많은 사용자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KT는 총 89분간 발생한 무선 장애에 대해 10배 수준인 15시간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KT의 이용약관 규정은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시 무선은 8배, 인터넷·유선전화는 6배로 보상하도록 한다. 기준에 못 미쳐도 그 이상의 보상을 진행한 사례다. 이번 IPTV 장애 사건의 경우 유형과 규모는 다르지만 KT가 평판 관리 차원에서 이번에도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T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며, 이용자 보상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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