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방통위)

애플이 국내에 한해 인앱결제 시 외부의 제3자 결제방식(이하 외부결제)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속칭 '구글갑질방지법')을 수용하겠단 의미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애플이 지난 7일 방통위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외부결제 이용 시 인앱결제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방통위와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50조 제1항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9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12호)가 신설됐다.

당초 구글과 애플은 이에 반발했으나 지난해 11월 구글이 먼저 개정법을 따르기로 했다. 대안으로는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되도록 해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제시했다. 외부결제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구글이 백기를 든 뒤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수용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전세계 최초로 양대 모바일 앱마켓에서 모두 외부결제가 허용된 나라가 됐다.

애플은 "대한민국 법률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앱스토어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또한 방통위 및 애플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 한국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개정안에 따라 외부결제를 허용한 구글이 외부결제 시스템 수수료율을 인앱결제 대비 불과 4%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외부결제 시스템 이용 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와 대행업체 이용료를 포함하면 최대 8%가량의 비용이 발생돼 사실상 기존 구글 인앱결제 사용이 유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유사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방통위가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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