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메타
▲ 사진=메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메타(구 페이스북)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지만 FTC는 추가 데이터와 증거를 보강해 다시 소송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이날 발표한 의견문에서 FTC가 앞서 제기한 소송은 “시작부터 휘청”했지만 보강 후에는 FTC가 같은 주장을 한층 탄탄하고 상세한 사실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메타의 기각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던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법원은 FTC가 메타가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지닌다는 노골적인 혐의 외에는 메타의 독점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FTC가 새로 제출한 고발장에는 메타가 소셜 미디어 업계에서 갖는 일일 활성 사용자(DAU)와 월간 활성 사용자(MAU)의 시장점유율 및 각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보내는 시간에 대한 컴스코어의 자료를 이용해 보강했다.

FTC는 줄곧 메타가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지녀왔고 경쟁업자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FTC가 추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메타의 시장점유율은 법원이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독점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보아스버그 판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이 메타의 유죄를 예단해 고발이 무효화되었다는 메타의 의혹을 일축했다. 또 칸이 과거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비판이 개인적인 적대감이나 재정적인 이해충돌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칸 위원장의 표가 가진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고발건을 선동했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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