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크래프톤)
▲ (사진=크래프톤)

크래프톤이 싱가포르의 게임 플랫폼사인 가레나와 애플·구글을 배틀그라운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13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크래프톤은 가레나의 ‘프리파이어’가 오프닝, 게임 구성, 플레이, 무기를 비롯한 아이템 조합 등 자사 게임의 여러 측면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가레나가 자사 게임을 베껴 전세계서 수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이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11월 기존 배틀그라운드에 없던 새로운 요소들을 포함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출시했는데,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레나가 또 다시 이를 모방한 게임을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가레나는 2017년 배틀그라운드 출시 직후 이를 베낀 것으로 보이는 게임을 싱가포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당시 애플·구글은 ‘프리 파이어: 배틀그라운드’로 알려진 이 게임의 모바일 버전을 앱 마켓을 통해 제공했다. 해당 게임은 현재 ‘프리 파이어’로 이름이 바뀐 상태다. 가레나는 이 문제가 두 회사 간에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크래프톤은 가레나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가레나는 지난해 9월28일에는 ‘프리 파이어 맥스’라는 별도의 모바일 게임을 애플·구글의 앱 마켓에 출시했다. 크래프톤은 이 게임이 ‘프리 파이어’와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이 또한 여러 측면에서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크래프톤은 애플·구글도 가레나의 게임을 앱 마켓에서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12월 애플과 구글에 해당 게임의 유통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크래프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호스팅한 혐의로 유튜브도 소송에 포함시켰다. 유튜브 또한 해당 영상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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