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직원들이 설연휴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서울역 인근 기지국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SKT)
▲ SK텔레콤 직원들이 설연휴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서울역 인근 기지국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SKT)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인접대역에 대해 추가 할당이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던 SK텔레콤이 자사의 인접대역에도 추가할당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SKT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LG유플러스 외의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20메가헤르츠(㎒)폭(3.40~3.42㎓)에 대한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5G 대역의 인접대역이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다. 하지만 이후 전문 연구반이 검토한 결과 해당 대역 활용에 문제가 없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추가 할당이 결정됐다. 5G 주파수 경매 당시 100㎒씩 할당받은 SKT·KT와 달리 LG유플러스는 80㎒를 할당받았다. 경쟁사보다 적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확보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에 20㎒를 추가로 경매를 통해 할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주파수를 기간통신사업자라면 누구나 할당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KT와 KT는 이는 LG유플러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경매라며 반발했다. SKT와 KT가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는다고 해도 인접한 대역이 아니기에 떨어져있는 주파수를 묶는 주파수집성(CA) 기술을 적용해야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회사 입장에서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더라도 효용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CA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현재는 없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2부터 이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술이 정비되려면 2024년은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 SKT와 KT의 입장이다.

▲ 이미지=블로터DB
▲ 이미지=블로터DB

이런 가운데 SKT는 자사의 5G 주파수 인접대역인 3.7㎓ 이상 대역에서도 40㎒ 주파수(20㎒ x 2개 대역)도 할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신 3사의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SKT는 LG유플러스가 20㎒의 추가 할당을 요구한 만큼 3.7㎓ 대역에서도 20㎒씩 2개 대역이 추가로 할당돼 SKT와 KT가 각각 할당받는다면 공정한 환경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SKT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KT는 입장이 다소 다르다. KT가 할당받은 5G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와 SKT의 중간에 위치한 3.50~3.60㎓ 대역이다. 주파수 대역이 중간에 위치하다보니 양쪽으로 확장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KT는 주파수를 경매 이후에 추가로 할당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SKT가 제안한대로 3.7㎓ 이상 대역에서 20㎒ 폭을 KT가 가져간다고 해도 LG유플러스 인접대역과 마찬가지로 CA 기술이 필요하다. KT 관계자는 "고객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SKT의 요청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SKT가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