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그간 수행했던 △국제협력 △도전혁신형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 주제별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 절차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정례화됐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이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공공(연)분과로 구성됐다. 구성원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과 연구 현장의 온라인 개선제안 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2월 중 권역별 제도개선간담회·출연연 및 기업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바탕으로 3월 중 올해 제도 개선의 방향이 되는 ‘2022년 연구개발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의 확정은 오는 8월에 이뤄진다. 3월 제시된 지침안을 공개하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과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감할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광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명단.(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명단.(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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