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텔)
▲ (사진=인텔)

인텔이 경쟁 방해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과 받은 10억6000만유로(약 1조4300억원)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씨엔비씨(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 일반법원은 EU집행위원회(EC)가 경쟁 방해 혐의로 인텔에 부과한 벌금 조치를 기각했다. 

EC는 인텔이 2002년과 2007년 사이에 x86 2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를 판매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PC용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쟁업체인 AMD의 제품 대신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소매점에 자사 제품만 판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2009년에 EC가 인텔에 부과한 10억6000만유로는 당시 최대 규모의 벌금이었다. 

인텔은 EC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유럽 일반법원은 2014년에 EC의 결정을 지지했다. 하지만 2017년에 EU 최고법원인 사법재판소(ECJ)는 벌금에 대한 재심사를 명령했다. ECJ는 EC가 인텔의 행위가 경쟁사의 경쟁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EU 일반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일반법원은 EC가 인텔에 벌금을 부과하며 진행한 리베이트에 대한 분석이 불완전했으며 인텔의 행위가 반경쟁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적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벌금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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