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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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와 애플간 법적 공방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미국 법원이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미 35개 주 법무부장관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28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더버지>는 전날 미 법무부, 35개주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전자프런티어재단(EEF)가 에픽게임즈를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정 조언자 의견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추가 정보를 담고 있다. 

법무부장관들은 소송 항소심이 열리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애플의 행위는 앱 개발자와 수백만명의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은 계속해서 앱 배포와 인앱결제를 독점하고 경쟁을 저해하면서 연간 1조달러(약 1212조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업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쌓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지방법원이 반독점 법률인 '셔먼법'이 "애플의 앱 개발자와 맺는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한 피해와 이익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MS 측은 "애플이 앱마켓 시장의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하며 독점적 권한을 누린다"며 우려를 표출했다. EEF는 법원이 사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 정책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힌편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1심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앱스토어 정책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앱스토어 정책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1심 판결 직후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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