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이미지. (이미지=구글)
▲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이미지. (이미지=구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적으로 쓰게 한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앱을 개발하는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인앱결제 의무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당시 국회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법으로 막았다며 자화자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목소리는 잦아드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앱 내에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결제 링크(아웃링크)를 넣는 곳은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죠. 국회와 정부에서는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구글은 애초에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앱을 구매하거나 게임 아이템·유료 웹툰·음악 스트리밍·전자책 등 앱 내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배달의민족·지마켓·쿠팡·마켓컬리·카카오T(택시) 등 앱 밖에서 사용하는 실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디지털 콘텐츠라고 해도 외부에서 결제를 하고 앱으로 진입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구글 결제시스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령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의 PC 홈페이지에서 정기구독권을 구매하고 멜론 앱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해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구글은 이러한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정책을 애초부터 적용했지만 일부 앱 개발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글로벌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따라달라고 공지했고 그 기간을 올해 3월31일까지로 설정했어요.

이때까지도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업데이트 할 수 없으며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세계 개발자들에게 정책을 따르거나 다른 앱 마켓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입니다.  

구글은 외부 결제를 왜 막나
그렇다면 구글은 앱의 외부 결제를 왜 막을까요? 구글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의 보안입니다. 앱 밖으로 나가 결제를 할 경우 구글이 더 이상 안전한 결제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에 소비자에게 보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결제시스템은 다양한 결제 편의를 제공합니다. 휴대폰·신용카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갖췄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쓰는 대부분의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또 결제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도 구글의 결제시스템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좋을까요? 개발자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각국의 통신사와 계약을 맺거나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러한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글이 이 과정들을 해결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개발자에게 편리한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결제 금액의 최대 30%는 수수료로 구글에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구글과 전세계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블로터DB)
▲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블로터DB)

개발자는 어찌해야 하나…콘텐츠 제작사는 왜 반발하나
개발자의 선택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구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구글플레이를 지속 이용하거나 구글플레이가 아닌 애플의 앱스토어나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구글플레이를 외면할 순 없겠죠. 같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앱마켓인 원스토어도 있지만 영향력 측면에서 아직 미미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자신의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되는 것보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구글플레이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콘텐츠 제작사들은 구글의 방침에 왜 반발할까요? 이제껏 지키지 않아도 됐던 구글의 방침을 지키려면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생기거나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강제 하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구글의 입장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입니다.

결국 일부 웹툰과 음원 서비스 등은 소비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감당하려면 어쩔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콘텐츠 제작사들이 앞서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야 했던 수수료는 내지 않았고, 이제 정책을 제대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법을 위반했나
그렇다면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구글의 결제시스템 의무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개발사들과 앱 소비자들이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