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에 위치한 과기정통부.(사진=과기정통부)
▲ 세종시에 위치한 과기정통부.(사진=과기정통부)

정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받았지만 임시로 테스트만 가능했던 서비스들이 우선 시장에 출시해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빠르게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고자 했던 기업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일주일 내외로 관보에 게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은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까지로 규정한다.

규제샌드박스는 크게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구분된다.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기정통부 등에 규제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규제부처는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 혹은 임시허가 부여 여부를 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이 단계가 신속확인에 해당된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적용된다. 해당 기업은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임시허가는 우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이 규제를 개선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고 싶어한 기업들은 실증특례를 받아도 일정 조건을 지키며 테스트밖에 할 수 없었다. 실증특례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시 4년까지 가능하다. 실증특례를 부여받더라도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회와 협력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맡았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령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로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받은 실증특례도 임시허가로 전환해 시장에  (최소 2개월)빠르게 출시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컨소시엄의 서비스는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차량주차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실증특례로 지정돼 테스트를 위한 부가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지만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됨으로써 실증특례 승인 기업들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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